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경기침체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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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뉴스핌DB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추진됐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에 '경기침체'를 추가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 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