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KB국민은행 콜센터 대출상환 중단···李정부 소비자보호 첫 감독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위해 하청 업무별로 제한조치
외주 업무에 고객중요정보 관련 업무 제외 가이드라인
노란봉투법 통과로 직접 노사협의 등에도 변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KB국민은행의 대출 상환 등 고객 정보를 다루는 중요 업무를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는 외주업무를 제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고객의 중요 정보를 활용하는 이른바 '본질적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은행이 핵심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 전반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과 하청의 직접적인 노사협의도 가능해져 향후 은행권 하청 콜센터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금융의 경우 은행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주요 계열사에서 금융권 최대 규모의 하청 콜센터를 운용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국민은행은 콜센터를 통해 대출 원금 또는 약정이자를 고객 요청에 따라 상환(출금) 처리하는 '대출상환' 업무를 지난 주부터 중단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현재 국민은행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형태의 대출상환을 본인이 직접 인터넷(모바일) 또는 폰뱅킹을 통해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의 업무개선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고객의 여수신과 관련된 계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다루는 대출상환업무를 외주(하청)업체에 맡기는 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국민은행에 콜센터를 통해 대출상환 업무를 중단토록 지시했다.

국민은행 준법감시부에 전달된 해당 지적은 국민은행 콜센터 담당부서인 고객컨택그룹에서 약 2주간 유예기간(내부검토)을 거쳐 지난 주부터 전격 중단됐다. 현재 콜센터에서는 대출상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본인이 직접 비대면으로 진행 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출상환은 은행의 핵심업무 중 하나이자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은행법상 '본질적 업무'에 해당, 원칙적으로는 하청이 아닌 본사에서 직접 다뤄야 하는 사안이다.

이는 하청에서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본사에서 책임지고 관리 및 감독,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져야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가장 큰 규모인 1000여명 가량의 콜센터 직원들을 전부 하청으로 운영중인 국민은행은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그동안 대출상환업무까지 모두 외주에 넘겨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상환은 고객 계좌번호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금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미 수년전부터 콜센터가 아닌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와 보안패턴 등을 입력하는 비대면 뱅킹이나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콜센터 일부 업무가 제동이 걸린 건 이재명 정부가 소비자보호강화를 금융정책 1순위 기조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사고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출상환 업무는 앞으로 하청 이관이 일괄 금지될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국민은행의 콜센터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거친 후에는 하청 직원들이 본청에 직접 노사협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의 경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등 주요 계열사에도 콜센터를 하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와 같은 '본질적 업무 이관'과 같은 문제 뿐 아니라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그룹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은 "대출상환 업무는 하청에서 수행하기에는 법적 보호망이 없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수용해 콜센터를 통한 대출상환이 중단됐다. 향후 고객 불편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