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노총 "특수고용·하청 권리 확대"
"노동기본권 완전한 보장 위해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번번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와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낸 현장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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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류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용접공)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한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 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며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은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