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seo00@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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