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확대 등 현장 요청 적극 반영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 규제 푼다
입주업종 제한 산집법상 허용업종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는 바이오, ICT 등 첨단 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해,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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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전경 [사진=서울시] |
지식산업센터(지산)는 저렴한 임대료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주택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저조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분양과 임대가 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이유로 다양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분양과 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증가하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식음료 제공업소 설치 허용, 입주업종 범위 확대 등으로, 지산 입주기업·근로자의 요청 사항을 고려한 결정이다. 시는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규제철폐 관련해 입주기업 1개사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이 폐지돼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필요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지산 내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은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되며, 기존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지산별 특성에 맞춘 시설 구축과 근로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입주 업종 제한은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능 업종으로 넓혀진다. 기존 IT, BT, NT, GT, R&D 업종에 전문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추가돼 마곡산단 내 업종 다양성과 입주율 상승이 기대된다.
시는 최근의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기업 중심의 입주 환경을 조성해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투자처를 넘어, 기업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에 주력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 후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용태 경제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