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복도폭 기준 완화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시한 내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
서울지역 한 오피스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m80㎝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선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우선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한 권역별 전문업체만 인정된다.
이후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다. 현재 4만4000실이 공사중이며, 준공된 14만1000실 숙박업 신고를 안한 생숙은 4만3000실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