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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3차 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추경호 수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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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병 처리 결정 전, 한 전 총리 마지막 조사 예상
시인 경위 등 종합적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계엄 해제 표결' 관련 국힘 전당대회 후 추가 참고인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세 번째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은 전날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조만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25분 출석해 "내란 가담·방조 인정하는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3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ryuchan0925@newspim.com

◆ 한 전 총리 최근 진술 번복도…법조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 또는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후 이뤄진 한 전 총리의 행위, 즉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했다고 주장하는 발언과 행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 전 총리의 위증 경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진행된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서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으며,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한 내용, 계엄 해제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게 된 경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에 대해 "전체 범죄에 대해 시인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해 시인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일부 행위에 대해 시인한 것만으로 참작하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국무총리의 책무 등을 강조한 점을 볼 때,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자보다는 가담자로 보는 것 같다"며 "현재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입증되더라도 내란 공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계엄 당시 국힘에 발생한 '혼선'…압색 피의자로 적시된 추경호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추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전날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영장에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계엄 당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등과 연달아 통화했고, 이후 당 의원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당사에서 국회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의원의 이같은 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으로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자명하고, 이를 야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추 의원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에서 유일한 목적은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밖에 없는데, 여러 차례 소집 장소가 바뀐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추 의원이 의원 소집 장소를 변경한 것은 목적이 같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조만간 강제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그동안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특검은 추가 참고인 조사에 더욱 집중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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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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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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