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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3차 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추경호 수사도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6:43

특검, 신병 처리 결정 전, 한 전 총리 마지막 조사 예상
시인 경위 등 종합적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계엄 해제 표결' 관련 국힘 전당대회 후 추가 참고인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세 번째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은 전날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조만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25분 출석해 "내란 가담·방조 인정하는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3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ryuchan0925@newspim.com

◆ 한 전 총리 최근 진술 번복도…법조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 또는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후 이뤄진 한 전 총리의 행위, 즉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했다고 주장하는 발언과 행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 전 총리의 위증 경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진행된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서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으며,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한 내용, 계엄 해제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게 된 경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에 대해 "전체 범죄에 대해 시인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해 시인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일부 행위에 대해 시인한 것만으로 참작하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국무총리의 책무 등을 강조한 점을 볼 때,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자보다는 가담자로 보는 것 같다"며 "현재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입증되더라도 내란 공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계엄 당시 국힘에 발생한 '혼선'…압색 피의자로 적시된 추경호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추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전날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영장에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계엄 당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등과 연달아 통화했고, 이후 당 의원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당사에서 국회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의원의 이같은 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으로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자명하고, 이를 야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추 의원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에서 유일한 목적은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밖에 없는데, 여러 차례 소집 장소가 바뀐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추 의원이 의원 소집 장소를 변경한 것은 목적이 같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조만간 강제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그동안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특검은 추가 참고인 조사에 더욱 집중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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