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경찰 독립성 회복 기대
인사 불이익 직원들 명예회복 촉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1일 "경찰국 폐지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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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5.07.24 |
직장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직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령에는 경찰국 폐지와 경찰국장 등 13명 정원 감축 내용이 포함됐으며, 경찰국은 오는 25일 3년여 만에 공식 폐지된다.
직장협의회는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설치된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경찰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으며 수사 독립성과 경찰 지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이며, 이를 주도한 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 반대 활동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협의회 활동가와 관련 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폐지와 더불어 경찰청장 직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부 내 행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경찰로서 독립성과 권한을 회복하며 자주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경찰 조직의 독립성 회복과 권한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