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후 적절한 응급조치·신속 이송 이뤄지지 않아"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손배소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 이송이 늦어지며 사망한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고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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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 이송이 늦어지며 사망한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그러나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수난구호법상의 각급 구조 본부장으로서 신속한 의료 기관 이송을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망인은 구조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이 인계될 당시에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있었다"며 "(지휘부 개인에게)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이 법원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군의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구조자를 신속하게 병원에 옮기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됐다. 이후 오후 5시30분께 3009함으로 인계돼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송 시간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임군은 당일 오후 10시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사망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가 유족에게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해경 지휘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