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의자째 들어 올려 내동댕이"…尹 '팔·허리' 부상 호소
"구치소 측이 '尹 납치' 시도"…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 등 해당
'구치소 협조 요구'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공범'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특검팀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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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이어 "특검팀은 7일 오전 이미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빌미로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끝내 의자째 들어 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의무실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납치 시도'가 있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의 조력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불법적 강제 인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노골적으로 침해되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의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법치수호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가 '진술거부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전날부터 "피의자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2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됐어야 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오전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그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이 1차 체포를 시도할 때에도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운 채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 특검팀은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