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직전, "수십억 달러가 미국에 들어올 것"이라며 자화자찬성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밤 11시 44분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가 오늘 자정부터 발효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이, 주로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오며 비웃기까지 했던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의 위대함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나라의 실패를 바라는 급진 좌파 법원뿐!"이란 글을 올렸다.
그로부터 얼마 뒤,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몇 분 앞둔 밤 11시 58분께 "자정이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추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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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몇 분 전에 올린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
상호관세는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됐다. 세계 약 70개국·지역을 대상으로 10~41%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국의 세율은 15%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진 좌파 법원"을 언급한 것은 법원이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에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국가비상사태 및 이례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이 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월권이며, 기본적으로 과세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며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심리 기간 CIT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선고일은 알려지진 않았으나, 일부 외신에 따르면 판결은 이달 중순에서 9월 초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결과에서 원심 유지 또는 뒤집기 판결이 나오더라도 즉시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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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