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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공식 발효…인도·브라질에는 징벌적 고율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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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했던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가 7일(현지시간) 0시 1분,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에 공식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정한 전 세계 약 70개국·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세율 10%에 더해,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때 보다 세율이 오른 국가는 스위스 등 19개국이다. 스위스에는 39%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는데,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이 기 파르멜랭 경제장관과 함께 미국을 긴급 방문하기도 했지만 좋은 결실을 맺진 못했다.

42개국·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발표보다 낮은 세율로 조정됐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최저 수준인 1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는 기본관세 10%에 추가 5%를 부과한 것이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서는 EU에만 적용된 특례 규정이 일본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EU에 한해 기존 품목별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상호관세를 포함한 총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가 8%인 품목이라면 상호관세는 7%만 부과돼 합산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기존 관세가 이미 15%를 초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15% 상한' 특례는 EU만 적용 대상으로, 일본과 한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자국 역시 EU처럼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해왔지만, 미국이 6일 공개한 연방관보에는 일본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 차가 드러났다. 한국 역시 공식 문서상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일 모두 표면적으로는 15%의 동일한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기존 세율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적용 세율은 달라진다.

전날(6일)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약 90분 간 회담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행정명령을 수정하고 일본도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벌적 성격의 고율 관세가 발동된 국가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와 브라질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이날 발효된 25% 상호관세에 더해지는 것이다. 징벌적 추가관세의 발효는 21일 후부터로 상호관세에 합산돼 총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브라질에는 기본 관세 10%에 40%의 추가 관세가 더해진 총 50% 세율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분이 두터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유로 고율 관세 부과를 단행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브라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브릭스(BRICS)와 공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신흥 경제국 협의체로, 11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앞으로 브릭스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어떤 공동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23년 8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컨벤션 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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