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월내~고리 상습해일 피해방지사업' 완료에 따라 신규 매립지 등 총 10필지 1만8798.2㎡에 대해 지적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 부지 내 주요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행정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 |
부산 기장군이 '월내~고리 상습해일 피해방지사업'완료에 따라, 최근 신규 매립지 등 총 10필지 1만8798.2㎡에 대해 지적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 사진은 기장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8.01 |
확정 대상 부지는 장안읍 길천리 498 외 4필지(1만1099.2㎡)와 월내리 665 외 4필지(7326.0㎡)로, 지목은 공원, 주차장, 제방, 도로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롭게 작성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지적 등록으로 방파제, 호안, 방재공원 등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가 한층 체계화됐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특히 해일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종복 군수는 "방파제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데 이어 지적확정 등록까지 완료해 해일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가 더욱 견고해졌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체계적인 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과 산업계, 소비자 모두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군은 앞으로도 토지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과 안전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