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드론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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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정찰드론이 적 탐지 등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2023.01.13 photo@newspim.com |
이를 통해 신규 드론 기체의 실증 소요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1년(1차), 2023년(2차)에 이은 이번 제3차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서구·유성구·대덕구 일원의 4개 공역으로 지정됐다. 덕분에 이 구역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규제 완화 환경에서 자유롭게 기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실증에는 대전의 주요 드론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태경전자는 응급 의무물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스테크는 고정익 드론을 활용한 도심 하천 분석 및 안전 운행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이번 3회 연속 지정은 대전시가 드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드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실증 기반 확대와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