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
특검보 1명·수사관 등이 교도관 지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31일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다음 날 오전 9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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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문홍주 특별검사보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07.31 yek105@newspim.com |
문 특검보는 이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할 뜻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구인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도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한 명, 수사관 한 명이 파견돼 구치소 현장 지휘에 나선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소환조사 계획에 맞춰 오전 9시까지 구치소 정문에 도착할 계획이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효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 기한 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장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 후엔 다시 체포영장을 새로 청구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특검팀은 1일 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대응책과 관련해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인이 성사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지하 경로를 거쳐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된다. 특검팀은 포토라인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특검팀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에 체포영장과 관련된 의견서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