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란봉투법' 시행 우려에…고용부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노란봉투법 주요 질의답변 공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 인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돼도 다수의 하청에 대해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을 내놨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다음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
▲(노동조합법 2·3조는)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다.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기반해 원하청이 협력의 관계,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다.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원청인 대기업 등은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한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다. 1년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암참은 법 개정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한-EU FTA 등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세계경제에서 '노동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입법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제도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준비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의 의견 역시 폭넓게 수렴하면서, 세부적인 기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

-2조 4호 라목 삭제,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자'로 규정되고 있다. 단지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라목이 삭제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즉각 시행하라! 긴급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8 ryuchan0925@newspim.com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면 공장증설, 해외투자도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게 되는 것 아닌가?
▲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라 본다.

-제3조 제1항,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범위에 포함했다. 이제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 제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이 법에 의한' 활동의 경우다.
즉, 현재도 단체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형사상 면책으로 보호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정당한 활동인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책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민사상 면책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이며, 노동조합 활동이라 해서 무조건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제2항,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가 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이다.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해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대항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개정안 제3조 제2항 역시,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입법이 아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불법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2023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한 것이다. '개별책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개인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사진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