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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명장 제도'로 현장 기술력 계승 및 미래 성장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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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재석 포항제철소 압연설비2부 파트장 선정
명장 선발 통해 기술 전수와 직원 자부심 강화에 앞장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포스코가 글로벌 공급과잉, 불확실한 통상환경 등 전례 없는 악재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명장 제도'를 통해 현장 기술력을 계승하고 미래인재에 성장비전을 제시하며 인적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포스코 명장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품을 겸비한 직원을 선발해 기술직의 영예를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제철기술 발전과 전수를 목표로 2015년 도입됐다.

2025년 포스코 명장으로 선정된 신재석 파트장 [사진=포스코]

포스코 명장은 단순한 기술 숙련도를 넘어 회사 기여도와 인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된다. 선발된 명장에게는 1직급 특별승진, 축하금 및 유급휴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정년퇴직 후에도 기술컨설턴트로써 축적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올해는 지난 16일 신재석 포항제철소 압연설비2부 파트장이 포스코 명장으로 선정됐다.

신 명장은 1987년 입사 이래 압연 기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고정밀 냉간압연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설비 강건화와 신기술 접목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신 명장은 "품질확보와 설비 안정성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더 넓은 시야로 회사와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는 포스코 명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명예의 전당 야경 [사진=포스코]

지금까지 포스코 명장은 조업 14명, 설비 13명, 연구 1명, 안전 1명 총 29명의 명장이 배출되었으며, 포스코의 기술 경쟁력과 현장 중심 경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15년 연속 평가받은 배경에는 현장 기술력이 밑바탕 됐으며, 명장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본원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 명장들은 현장 기술지원, 후배 직원 기술 전수, 신입사원 교육, 사내대학 특강, 협력사 및 고객사 설비관리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철강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6월 철의날 기념식에서 손병근 명장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공정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신수요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이선동 명장이 포스코 현장 직원 중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포스코 명장으로 선발된 직원은 회사의 발전·혁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스코 명예의 전당에 이름과 공적사항이 영구 헌액된다. 명예의 전당에는 현재 포스코 창립 요원, 역대 CEO, 명장 등이 나란히 등재돼 있다.

포스코는 현장 직원들의 롤모델인 '포스코 명장'의 영예를 기리고자, 포스코 명장 24명의 인터뷰를 엮은 책 '포스코명장'을 2023년 발간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최우선의 기업문화와 인적 경쟁력을 세간에 알렸다.

향후 포스코는 명장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술 장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포스코명장' 책 사진 [사진=포스코]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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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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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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