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도봉서 지휘관 출동..."매뉴얼대로 진행 잘 돼"
경찰청, 초동조치 부실 논란 진상조사 착수..."인천청 감찰 진행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가 주거지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지휘관이 출동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이머가 작동 중이었고 실제 맞춘 시간에 폭발할 것으로 보였다"면서 "인화물이어서 폭발보다는 화재 피해가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물 설치 내용을 112상황실에 보고한 후 주민 대피를 긴급지시하고 특공대 출동 조치했다"며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도봉구청에 실시간 정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주거지에는 시너통 14개가 설치됐고 총량은 34리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60대 피의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향해 두발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1일 0시 15분쯤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해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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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아들 사제 총기로 살해한 A씨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 점화 장비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
경찰은 당시 도봉경찰서 상황관리관과 형사과장이 주거지에 출동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총기 사건 당시에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31분께 경찰에 신고됐고 순찰차는 약 10분 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여전히 총기를 소지한 상태라는 판단에 따라 현장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오후 10시 43분쯤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현장에 진입했지만, 이미 피의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서울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에 대해서만 감찰이 진행 중이고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찰은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청은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비교적 잘된 조치라고 본다"고 했다.
A씨는 과거 포병으로 복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거해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인터넷으로 폭발물 제작방법을 습득했고 포병으로 복무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폭발물 종류와 양, 설치방법을 미리 파악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