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5000만원 출처 담긴 띠지·스티커 사라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한 것에 대한 감찰을 19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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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한 것에 대한 감찰을 19일 지시했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유실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
관봉권 5만원권 100장 단위는 띠지로 묶고 이 묶음 10개를 다시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기재돼 있어 자금 출처 파악에 사용된다.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린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해 사실여부를 조사 중으로 분실에 대해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후 대검찰청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19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