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정현, 위메이드에 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위메이드측 "이번 판결로 실추된 회사 명예 회복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메이드는 '돈 버는 게임(P2E)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학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24일 위메이드가 위 학회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위 학회장)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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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P2E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위메이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위 학회장의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된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 학회장은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위믹스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진 2023년 5월경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입법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해 7월 위 학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