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는 '가상자산'...자본시장법 해당 없어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위메이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 |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 앞에 선 모습. 2025.07.15 geulmal@newspim.com |
재판부는 "자본시장은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위믹스라는 가상자산과는 대상이 다르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나 발언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봤다. 이에 장 전 대표는 투자자들로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위믹스코인 약 2900억 원을 대량 유동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에는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해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금융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투자자가 현행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위믹스의 투자자들은 '가상자산보호법' 대상이기에 무죄가 선고됐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