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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홈플러스 '14% 수익' 보장하고 돈 빌려...입점업체·근로자는 생존 위협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7:32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9:05

MBK-홈플, 메리츠금융서 차입시 조기상환 IRR 조건 설정
"주요 62개 점포 처분해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단기채권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로백스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로백스는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홈플러스는 '피해 회복'을 강조하며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뉴스핌은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 법적 이슈 뿐 아니라 홈플러스 사태 이면에 드러난 극단의 탐욕적인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23일 법무법인 로백스와 홈플러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24년 5월 기존 1금융권의 인수금융 상환기한이 임박하자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으로부터 총 1조2167억원을 차입했다. 자금을 차입해 기존 차입금을 차환하는 리파이낸싱으로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약 6551억원,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캐피탈으로부터 각 약 2808억원씩 빌렸다.

문제는 홈플러스와 메리츠금융간 대출구조였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본 액면 이자율 연 8%에 더해 조기상환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내부수익률(IRR)을 보장하는 방식을 수용했다.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자가 투자기간 동안 받는 모든 현금흐름(이자와 원금 등)을 고려해 실제 얻는 연평균 수익률이다.

홈플러스는 대출 실행 후 12개월 내에 2500억원, 24개월 내에 추가 3500억원(누적 6000억원)을 조기상환해야 하고 각 시점까지 지급한 이자가 조기상환 시점의 내부수익률 각 11.5%(12개월 차), 13.0%(24개월 차), 14.0%(24개월 차 이후)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까지 추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 2500억원을 12개월 시점에 조기상환하면서 IRR 11.5% 조건이 설정됐다면, 홈플러스는 원금 2500억원과 함께 연 11.5%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자 지급 등 기존 지급된 금액만으로 11.5%의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메리츠금융은 우선적으로 담보신탁된 홈플러스 주요 점포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계약상 홈플러스의 주요 점포 62개에 대해 담보신탁을 설정했는데 해당 신탁 부동산을 처분해 메리츠금융이 우선수익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대표 등은 점포 62개를 처분하게 돼 홈플러스의 경영이 지속 불가능해질 위험이 컸음에도 임박한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메리츠금융에서 차입을 강행했다"며 "추가적인 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 확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관련 대출과 관련 점포 강제 매각 등 실제 담보권 실행은 사회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태다. 실제로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입점업체 구조조정 등 도미노식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이다.

반대로 MBK와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점포를 폐쇄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입점업체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금조달 계약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조사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한 금융당국 역시 홈플러스와 메리츠금융의 대출계약 구조를 보고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대출구조를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계약조건대로 실행될 경우 홈플러스 점포의 잇따른 폐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홈플러스와 메리츠금융의 대출계약을 보면) 120여 개 중 24개 점포를 세일즈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하는 걸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는 점포는 다 던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홈플러스 점포 유지가 아니고 폐쇄한다는 것이고, MBK와 홈플러스를 보면 (입점업체 등과) 같이 살자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기동 대표 변호사는 "차입 조건으로 인해 홈플러스의 재무적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고와 승인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법인 로백스는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에서 향후 규명해야 할 법적 중요 쟁점으로 ▲메리츠금융그룹 차입 경위 ▲조기상환 조건 은폐 여부 등을 들었다.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고금리의 리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조건 협상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신용평가사와 단기채권 발행 주관사에 메리츠금융그룹 차입금의 조기상환 조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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