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49명 구형 이어 공판 재개...검찰,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른바 '서부지법난동' 사건 피고인 53명에 대한 재판이 공소장 변경으로 한 차례 재개된 끝에 마무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일 공판에서 최대 징역 5년의 종전 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예정대로 오는 8월 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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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종전 구형인 징역 1년에서 징역 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공판은 지난 7일 최후변론을 마치며 선고 일정만 남겨놓은 상태였지만, 이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부 역시 다시 심리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은 지난 7일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은 49명을 포함해 총 53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앞서 이 공판은 지난 7일 최후변론을 마치며 선고 일정만 남겨놓은 상태였지만 이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부 역시 다시 심리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 모(19) 씨는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건조물 침입 여부와 다중위력 여부가 쟁점인 것 같다"며 "주장을 종합해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 1일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