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량 저지한 피고인 구형...최대 징역 2년 6개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 당시 공수처 차량을 막은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모 씨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모 씨는 사건 당시 공수처장이 차량 안에 실제 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을 두드리고 조수석 문을 열어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힘을 행사한 장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모 씨는 차량을 두드리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 등을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외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릴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