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자 보전 1년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288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22일 시청에서 BNK경남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주요 금융기관 임원 및 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가 12억 원, BNK경남은행 6억 원,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각각 3억 원을 출연해 총 출연금 24억 원, 융자 지원 한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4억 원 늘어난 288억 원으로 책정됐다. 각 은행은 출연금에 따른 대출을 시행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대출 보증서 발급을 맡는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1년간 연 2.5%의 이자 보전 혜택이 주어지며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보증 재원의 이자 2.5%를 1년간 지원하며 이번 확대 조치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다음달 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하며 보증 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