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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급부상…"연금소득대체율 최대 63%로 올라"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4:44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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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본격 발의
수수료 저하 우려에 금융회사 '반발'
전문가, 퇴직연금 기금화 방향 동의
연금공단 관리 우려…자율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이 새 정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지만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다. 수수료 감소로 기업 운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2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현행 2%대 수준인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6%대로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할 경우 연금소득대체율이 현행 43%에서 최대 6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법안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개입할 경우 가입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與,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본격 발의…은행·증권·보험 '반발'

현행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기금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기업 또는 근로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해 자산을 운용하는 형식이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형은 연금공단처럼 전문 수탁기관이 퇴직연금을 한 곳에 모아 대규모 자산으로 일괄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영 책임성과 자산운용 전문성을 높여 낮은 수익률을 보완하고 노후 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금공단이 직원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등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멈췄던 논의는 이 대통령이 퇴직연금 단계적 대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약에 맞춰 현재 30인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의 거센 반발이 예고됐다.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 시 우수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재편되고, 기존 사업자 중 일부는 시장 점유율과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정해져 있어 초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투자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장기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기금화 필요성 한 목소리…연금소득대체율 최대 63%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기금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입 대상자의 52%만이 가입하고 있는 낮은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퇴직연금 가입을 점진적으로 강제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최소 15%까지 올리면 대한민국 노후 연금소득대체율은 (현행 43%에서) 58~63%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연금연구회 8차 세미나 [사진=연금연구회] 2025.07.22 sdk1991@newspim.com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도 퇴직연금을 기금형 구조로 전환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의 보완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적 제도 수준인 퇴직연금을 넘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보장 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퇴직연금 기금화 방향 자체는 맞다"며 "기금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곳이 살아남아 결국 (가입자의)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기금화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율성인데, 연금공단이 관리하면 가입자 퇴직연금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네덜란드처럼 직역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연합형 퇴직연금을 만들 수도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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