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에 포함됐으나 국정위서 논의 제외
[세종·서울=뉴스핌] 신도경 지혜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안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에 포함한 이들 개혁안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했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이들 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으나 국정위에서는 해당 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국정위 위원들은 "두 제도는 이미 국정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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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제와 자동조정장치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세대별 차등제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으로, 20대는 매년 0.25%포인트(p)씩, 30대는 0.33%p씩, 40대는 0.5%p씩, 50대는 매년 1%p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이 조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방안에 찬성해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켰으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률을 조정할 수 없어 실질 연금액이 삭감된다"며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해 왔다.
국정위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연금 체계와 안 맞는데 (당시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라며 "(세대별 차등제도) 겉으로는 청년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1살 차이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내야하고 내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은 많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 오히려 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두 제도는) 국정과제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국정위 관계자도 "구조개혁은 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정위에서는 방향 위주로 이야기한다"면서도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당시 아이디어로 나온 이들 제도를 안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 굳이 그걸 또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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