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與간사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무소득 배우자·만 18~27세 무소득자 적용제외 폐지 골자
[서울·세종=뉴스핌] 지혜진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던 '무소득 배우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여권에서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16일 뉴스핌이 확보한 개정안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해서는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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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
현행법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어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세 이전까지 학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무소득 배우자 제외 조항의 경우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나누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소득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생겨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우선과제로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그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연금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노후를 설계해주는 다층연금설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8세 이상 국민은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고 무소득 혼인 배우자의 적용예외를 폐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공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국회는 지난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나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