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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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5.07.17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과하는 수탁수수료를 상황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 소유 농지는 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총임대료의 최대 12% 이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명목상 소유주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차인에게 전가돼 영세 임차농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공사가 농지 면적과 임대료 등을 고려해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규모가 작거나 임대료가 낮은 농가는 별도의 비용 없이 농지를 확보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인력 부족과 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영세농 보호와 공익 기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영세 농업인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작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으로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