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
"중수청 법무부 신설 배제되어야...검찰개혁 근본 취지 반해"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앞으로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다"며 "30년간의 주제가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시대적인 당위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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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를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박용대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한몸에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외부의 개입이나 견제, 감시 통제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며 "더 이상 검찰 스스로 자정이 일어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찰개혁안은 민변 내에서 다수 공감을 받고는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이고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수사 기관들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로 만드는 구조를 제안했다. 중수처의 소속에 대해서는 "조직 간 유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부나 이미 경찰청이 있는 행정안전부보다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청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으로 하게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기능적 분리와 조직적 분리 중 후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국가수사청 모델을 제안한다"면서 "검찰의 수사 인력과 수사 권한을 대부분 흡수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사법 경찰 기능을 흡수해 통합한다는게 기본적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중심제는 이제 폐지하고 지방검찰청 중심제로 나아가야한다"며 "수사 기구 등에 대해서도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기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현재 발의된 민주당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에 소속되는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국수본과 통합하거나 전문수사기구로 분할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