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팀으로 신속 대응
1차 지급 대상 28만 명, 요일제 신청 시스템 도입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잔액 자동 소멸 주의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14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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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사진=광명시] |
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원하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2차 추가지급은 9월 22일부터 각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규모 지원인 만큼 다수의 문의가 예상됨에 따라 광명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응대에 신속하게 나선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소비쿠폰 관련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등 상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모든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가계와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이 주재한 전략회의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췄다.
정부의 주민등록 기준에 따르면 광명시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28만 2000여 명이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액은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다. 이어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2차 추가지급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 모두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되 성인 세대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각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옥남 일자리창출과장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구삐)'에 가입하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기간 등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나 SNS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