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CNBC방송과 인터뷰한 러트닉 장관은 "구리에 대한 조사는 끝났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내각 회의에서 50%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된 관세 수준과 동일하다. 즉, 구리도 5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리는 미국 산업의 핵심 자원이며, 이번 조치는 생산 역량을 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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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좌)이 취재진에게 하는 말을 경청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시,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제약사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조사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관세율과 시행 일정은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전날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한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앞으로 이틀간 15~20개국에 추가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한국이 통보받은 관세율은 25%로, 앞으로 약 3주간 협상을 거쳐야 조정받을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현재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8회나 9회말에 해당하는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많은 국가가 마침내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제안했다. 베트남처럼 '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관세율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선 "현재 대부분 품목에 대해 30%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25%였다. 중국은 55%의 관세를 내고 있다"라며 "8월 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중국 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90일 간 인하한 뒤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이달 초에는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고, 미중 '관세 휴전'은 오는 8월 12일이면 종료된다.
유럽연합(EU)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유럽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지만, 23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라며 "그들이 우리의 자동차와 의약품 구매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협상 진전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그렇다면 관세 50%를 내라'는 현실을 일깨워주자, 그제서야 유럽 지도자들은 시장 개방 등 실질적인 제안들을 해오기 시작했다"며 최근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