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기장경찰서는 무보험 차량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무면허와 음주 상태로 운전한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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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가 무보험 차량을 이용,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부산기장경찰서] 2025.07.08 |
A씨는 지난 4월 5일 밤, 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4명이 다쳤음에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채 다시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된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