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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1:51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1:51

벌금 80만원 선고..."모임 피고인이 주최, 선거에 영향 미쳤을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보궐 선거 기간 중 25인 이상 간담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부 김종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벌금 2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작년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아울러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건의 감찰 무마가 이뤄졌다고 폭로했고,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당내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2022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당선 후인 2023년 5월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나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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