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불법 유흥주점 방문했다는 허위정보 유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은 23일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장인 이상휘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이 의원이 "불법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술집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방문했다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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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8월 20일 대장동 재판에서 '시로코'라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내용으로 증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단은 "이 의원이 '불법 유흥주점'이라며 지목한 이 업체가 어떤 곳인지는 조금만 검색만 해봐도 성남시민이 자주 찾는 분위기 좋은 라이브 카페, 스파게티 맛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곳을 두고 이 의원은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돼 실제로 한 달간 영업 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대응단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밝힌 성남시 자료에는 영업정지 사유가 '접대부 고용'이 아닌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이 의원이 이 업체의 위반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증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반사유를 알고도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거짓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정치공작을 벌인 것인가"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