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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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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래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판결문 전문]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합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제2심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여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라는 발언입니다.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등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4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류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중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의 계산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사면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위에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규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육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녹지 지역이던 백천현동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 상영을 해주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다음 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질의자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들어보인 백현동 부지에 관한 4단계 용도 지역 상용 특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후 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입니다.

따라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지휘자가 제시한 패널과 지리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답변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 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 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 계획에 제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영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 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있으므로,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구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가집니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언,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보육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 등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 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 의견의 새로운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선레나 다수 의견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 등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 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률들을 바탕으로 각 법원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애,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 지위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 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 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온 선례의 태도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육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에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하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재형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 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의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 그는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국토부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정책 조율 과정이며, 이는 지방 정부의 최종적인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피 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위반 실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해온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의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이것으로 이유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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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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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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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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