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생중계 허용...이재명 출석 안 해
무죄확정? 파기환송?...李 "법대로 하겠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연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전합 판결에 대해 TV생중계를 허용했다.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뉴스핌은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판결 전체를 생중계하고 대법원 안팎 분위기도 생생하게 전달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불참한다. 대법원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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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29 leemario@newspim.com |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에 따라 대선 국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판결의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이에 원심의 법리 적용이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후보의 무죄는 확정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말 그대로 파기한다. 이 경우 환송으로 사건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밖에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자판을 선택할 수 있지만 파기자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왔고, 열흘 만에 결론을 낸다.
통상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해 총 12명이 심리해왔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 선고기일이 정해진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