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전합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정식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를 확정받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