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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로 대출 한도 줄고, 예금 보호는 1억원까지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1:54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2:09

신규 상장법인 , 직전 분기·반기 보고서도 공시 의무
신복위, 금융채권·전기요금 연체도 통합 채무조정
성착위·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줄어든 대출 한도와 마주할 전망이다.

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복위 채무조정 통합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정부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수도권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며, 혼합형은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적용하고, 주기형은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것도 하반기에 변화하는 제도다.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이는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상장 직전 분기에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5%룰 위반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게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회사는 현재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이며, 최근 3년 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현재 회계감리 진행 중 기업도 신청이 불가하다.

매년 6월 1일부터 3주간 신청해 7~8월 평가가 이뤄지며, 9월말 우수기업이 선정되는데,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등 5대 분야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 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 채권까지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돼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올 9월부터는 신용회보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해 채무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최대 90%의 채무원금 감면과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범죄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은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상향되며, 최고금리 위반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강화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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