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탈수급 6개월 유지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하면 100만원 추가
자활참여자, 행정복지센터통해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자립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자활참여자)가 취·창업에 성공해 1년 동안 탈수급을 유지하면 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활참여자는 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의 취·창업을 돕는 자활 사업을 실시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자활 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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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지급 [자료=기획재정부] 2025.07.01 sdk1991@newspim.com |
정부는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독려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했다. 자활참여자가 민간 취업에 성공해 6개월간 탈수급 상태를 지속하면 50만원을, 추가 6개월을 지속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연 최대 150만원을 받는 셈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참여자는 오는 10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수급 또는 유사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하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