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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선박 무단방치 조치…자율운항선박 안전성평가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00

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달부터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예방·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또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 평가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선박검사기관 검사증서 반납시 소관 11개 지방청에 실시간 연계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내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계선신고 절차 개선을 통한 선박의 무단방치 방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군 금일읍 인근 해상 어선 2척 충돌. [사진=완도해양경찰서] 2025.06.03 ej7648@newspim.com

이날부터 선박검사기관에 검사증서를 반납할 경우 반납 정보가 지방청에 실시간 연계돼 소관 11개 지방청에서 선주에게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계선신고를 안내한다.

선박검사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이다.

그동안 선박검사기관에서 검사증서를 반납받을 경우 선주에게 계선신고 하도록 안내했음에도 선주의 신고 미이행으로 무단 장기계류선박 발생 빈도가 높았다.

장기계류선박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크며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 타 선박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해수부는 관리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선주에게는 계선신고를 위해 계선시설 현황과 절차를 안내하고, 계선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자율운항선박 안전성 평가 시행…평가수수료 국비 지원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 기술의 해상 실증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시험운항을 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해양누리호' [사진=해양수산부] 2023.11.26 dream@newspim.com

평가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의 원활한 실증에 앞서 '자율운항선박법' 제19조에 따른 선박·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위험도평가, 도면평가, 현장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평가 결과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평가는 법정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에서 실시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는 국비 지원예정이다.

해수부는 7월 이후 평가 대행기관 설명회 개최 및 평가 사업 공고를 통해 평가방법, 절차 등을 안내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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