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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李정부,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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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부동산 정책 시동...대통령실과 엇박도
시민단체 "과거 정부 실패 되풀이 하지 않아야"
"주담대 6억원 대출 규제 효과 없는 지역도...주택금융 유동성 차단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실의 엇박자 해명은 정책 신뢰를 하락하는 문제를 야기했다"며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핀셋 규제와 사후 대응,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2025.06.30 gdy10@newspim.com

참가자들은 지난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과오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 후 뒤따라가는 핀셋, 뒷북 대책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나친 규제완화로 집값 불안정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정부의 7가지 실책으로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과 신뢰 붕괴 ▲오락가락 대출규제 ▲등록임대·세입자 보호 부실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집중 심화 ▲공직자 투기와 공공기관 실패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해소와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정부 시절 규제 적기를 놓치거나 부분적,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바람에 투기 확산과 시장 불안, 세입자 보호 실패를 자초했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한다"고 발언했다.

이 사무처장은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대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도 하향 조정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입장이나 정책을 내 놓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회 대출 등 많은 우회 대출 경로는 어느정도 막았다"면서 "LTV도 하향 조정해서 주택 금융을 통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기 자금 유입은 상당 부분 차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 현금 동원 등의 두 가지 경로는 아직 차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만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규제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효과가 거의 없다"며 "핀셋 아닌 핀셋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금융으로 몰려드는 유동성 차단과 가계 대출 규모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갈지에 대한 비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주택 수요 해소, 조세제도의 종합적인 개편,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 등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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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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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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