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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 7137명 "신천지 용도변경 반대"...현수막 철거에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6월28일 22:20

최종수정 : 2025년06월28일 22:20

"교육환경 위협" 학부모 연합회, 현수막 철거에 강력 반발
과천시, 항소심에 서명부 제출...공익 vs 종교자유 쟁점 부상
시민들 "시청 누구 편이냐"…행정중립성 논란까지 확산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두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과천시민 7137명은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허해야 한다"며 한 달간 서명운동을 벌여 과천시에 제출했다. [사진=제보자]

28일 제보자에 따르면 초·중·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 7137명은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허해야 한다"며 한 달간 서명운동을 벌여 과천시에 제출했다.

시민 7000여 명 서명..."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과천시와 학부모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총 7137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가 시청에 접수됐다. 해당 건은 과천시 별양동 1-19에 위치한 10층 건물의 9~10층을 신천지 측이 '사무소'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시도에 맞선 것이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06년부터 해당 공간을 집회장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시설 운영을 2023년 3월 재개하며 '교회'로의 정식 용도변경을 신고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불허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고,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서명부는 수원고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학부모 연합회 "심리 불안·교통 혼잡 우려...교육환경 위협"

과천시 초중고 학부모 연합회는 지난주 '신천지 반대' 현수막을 공익 목적 차원에서 다수 게시했으나 일부 민원에 의해 모두 철거됐다.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과천시민 SNS 내용들. [사진=제보자]

이에 연합회는 "공공의 안전과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민 표현을 소수 민원으로 철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 커뮤니티에도 "공익 목적 현수막이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민원을 넣어달라"는 요청글이 올라오고 있다.

커지는 시민 반발..."표현의 자유 억압", "시청은 누구 편?"

현수막 철거 이후 시민들의 반응도 거세졌다.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시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공익 표현을 억압한 시 행정은 해명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시민들은 시의 행정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청도 의심스럽네요. 윗사람 중에 신천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현수막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었다",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은 것 아니냐"는 댓글이 잇따랐다.

7589건 민원 접수...교육단체·시민단체 연대 움직임도

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신천지 관련 민원은 총 7589건으로, 이 중 7137건이 이번 한 달간 집중적으로 제출됐다. 민원 유형은 ▲용도변경 반대▲현수막 재설치 요청▲신천지 퇴출 요구 등 다양하다.

특히 '이마트 종교시설 용도변경 및 신천지 반대 현수막 재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347건에 달했고 학부모회 주도의 집단민원도 7137건이 포함됐다.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현수막. 현재는 철거된 상태. [사진=제보자]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존중해 해당 자료는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공익성과 법률상 판단을 함께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익의 구체적 침해가 입증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민원이 법적 정당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항소심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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