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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공약, 디지털자산 ETF 법안 나왔다…민병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08:52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08:52

금융투자상품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에 디지털자산 포함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 출시 허용, 파생상품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자산으로 활용되고,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 상품, 신용 위험 및 자연·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금천과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더라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신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의 특례도 인정했다.

다만, 민 의원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확인 및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고,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금지됐던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 출시가 허용되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문투자자 및 법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생상품 시장도 허용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전략도 가능하다.

민 의원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에만 존재하였던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되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글로벌 허브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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