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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이슈터미네이터] 황운하 "행정수도 건설법 핵심은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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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년 위헌 결정...이번엔 다를 것
여야 합의한 상태...이재명 대통령 결심땐 탄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모두 세종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황 의원은 지난 18일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와 2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수도권 일부의 반발에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황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저출산 문제 등 국가의 심각한 문제들 상당수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의원은 "헌재도 과거와 달리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다음은 황운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Kyd 이슈 터미네이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에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재선 의원님 모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이죠. 

-(황 의원) 법 제정하는 거고요. 법이 제정하는 건데 과거에도 제정된 적은 있었습니다.

-(이 기자)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도 이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까 황 의원님이 선점하신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도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 의원) 그렇죠. 이 법안은 제정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입법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법안명으로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국회 통과도 됐었죠. 그러니까 2003년 10월경에 발의를 해서 그 해 12월 경에 통과도 되고 그다음에 4월 경엔인가 법이 시행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이석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은 한 200몇 명 되는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을 내서 2004년 10월경에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었죠. 위헌이 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었지만 무효가 돼 버렸죠. 이 법안의 필요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 달라지지 않은 거죠. 즉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죠. 국가 균형 발전이죠. 지금 지방은 이러다가 완전히 소멸되겠다 이런 아우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0.7 또는 0.8로 심각하게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 보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거든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이 사실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리고 국가를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국가의 중추 기능이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겁니다. 서울은 과밀화돼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중요 기능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전부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가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삶의 질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세종의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이죠.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실제로 세종으로 그 행정수도가 옮겨간다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법입니다.

-(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황 의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이 몽땅 이전한다. 국회가 몽땅 이전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즉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둔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 기자) 그러니까 핵심은 행정 복합 도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거죠.

-(황 의원)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실도 제2 집무실로 지을 수는 있고 국회의 세종 분원을 둘 수 있죠. 그러나 국회 본원은 여전히 여의도에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용산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은 안 옮기는 겁니다. 현재 세종에 중앙행정기관은 다 가 있어요. 이미 외교부 통일부 정도 빼고는 중앙부처가 싹 옮겼습니다.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올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야 되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관 차관, 국장들, 과장들이 국회에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시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시간, 5시간 길거리에서 시간 허비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중앙 부처가 다 내려갔으니 대통령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비효율을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또 국회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이 골짜죠. 그 부분만 사실 골자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야 뭐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 예정 부지를 어떻게 지정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 특별회계를 어떻게 만든다, 거기에 건설하는 사람 업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핵심은 대통령실이 옮긴다.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이 세종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이 있는 곳을 행정수도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 등 사법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옮긴다면 사법기관 중 서울중앙지법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있고 중앙지검이 있어 어마어마한 법조타운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중앙지검은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 있는 것은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인데 과밀화와 큰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은 옮기지 않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헌법재판소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밀화의 요인은 대통령실과 국회로 그거 옮기면 다 옮기는 거죠.

-(이 기자) 아까 헌재의 위헌 결정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게 관습법이에요. 수백 년 동안 서울이 수도다 이런 게 관습적으로 내려온 건데 이걸 깨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 국회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황 의원) 2004년이네요. 2004년 헌재에서 불문의 관습 헌법 그러니까 그게 위헌이라고 하려면 헌법 어디에 위반됐는데 그게  헌법 몇 조에 위반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헌법 어디에도 수도가 어디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불문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관습 헌법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종의 관습 헌법이다 이런 억지 논리죠. 사실은 그래서 서울의 기득권을 위한 억지 논리를 견강부회식으로 만들어 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선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추진을 했었고 야당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합의 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도 이걸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당의 공식 입장은 반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개헌 공약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헌법 소원이 됐을 때 여야가 합의돼 있고 그다음에 개헌이 예정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2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관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이미 건설이 돼가지고 중앙부처가 다 가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가겠지, 세종으로 중앙부처가 다 옮겨갔는데 지금처럼 서울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따로 있어 길거리에서 네다섯 시간씩 보내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옮겨야 된다라고 다 생각 할 겁니다. 이제는 세종이 우리가 수도가 되는 모양이구나라고 인식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2004년도에 국민들의 인식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기자) 황 의원님은 헌재가 이번에는 위헌 결정을 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황 의원) 가능성이 우선 높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 공약을 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포함되겠죠. 헌법에 한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홉 글자만 들어가면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수도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 시비가 원천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설사 개헌이 되기 전이라 도 헌재에서 과거처럼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대부분 집이 서울이에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재산 신고 상황 이런 거 보면 거의 집이 서울인 사람이 많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동의할까요?

-(황 의원) 그러니까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야죠. 당론을 정하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론에 따라야 되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빠르게 이것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 의견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이 기자) 그러니까요. 서울 등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이 120여 명쯤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지역구로 둔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벽에 부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 의원) 그래서 민주당 같으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정하는 데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좀 더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도 있고 영남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국회의원들 중에 충청권 의원들도 있거든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겼을 때 주민들이 막 찬성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지역의 의원들도 있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찬성할 것입니다. 정 그것이 찬반이 나뉜다면 이제 개헌 으로 가면 되거든요. 개헌 절차라는 것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3분의 2가 여당쪽입니다. 범여권 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신의 공약 이행으로 추진한다면 반대하기가 어렵죠.
그럼 거기 플러스 이쪽 국힘의 충청권 의원 합하면 200명이 넘을 걸로 봅니다.

-(이 기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네요. 개헌도 어차피 이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개헌은 가능한 거잖아요.

-(황 의원) 행정수도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종의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에게 특별법안을 준비하라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조국혁신당은 그 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낸 것이고요. 일찍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항상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보수 정당에 비하면 DJ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범민주 진보 진영 쪽에 속하는 우리 조국혁신당도 국가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일찍이 당론으로 발의를 해버렸죠.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민주당이 좀 자극을 받아 가지고 역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법대로 하는 것이죠. 또 그 개헌이 되면 그냥 법대로 가는 것이죠.

-(이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도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충청권 의원들이 실제로 지금 법안 발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이게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법안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황 의원) 매우 높죠.

-(이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기대 효과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황 의원) 대통령실과 국회가 옮기는 걸로 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게 될 겁니다. 국회가 옮겨감에 따라서 수백 개의 관련 기관들이 옮겨가야 됩니다. 예컨대 언론사도 본사가 세종에 위치해야 될 겁니다. 본사보다 더 큰 지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세종에 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대전으로도 가게 되죠. 또 충남 공주로도 가게 되고 충남 천안으로도 가게 되고 또 충북 오송 쪽으로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대전 세종 오송 여기가 이제 메가시티로, 충청권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은 이제 경제 중심 도시, 경제 수도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이렇게 행정수도 옮긴 것처럼 지금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이스탄불이란 말이죠. 이스탄불은 어마어마한 경제 도시란 말이죠. 그러나 대통령실이 있는 곳 국회가 있는 곳은 앙카라인 것처럼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남고 대전 충청권이 이제 메가시티화 되면서 크게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균형 발전하게 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황운하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의원) 감사합니다.

-(이 기자) 앞으로도 주요 관심 법안들에 대해 의원님들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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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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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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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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