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초범·사회 초년생 감안"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고3 학생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2년간 가학적인 범죄를 저지른 무속인이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장성훈)는 24일 오후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박모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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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장성훈)는 24일 오후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박모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조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측면에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초범이며 아직 사회초년생 연령대다. 피해자가 안 받겠다고 했지만 20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 "피고인의 성장과정이 유복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다면서 접근한 뒤 이듬해부터 8개월간 동거했다. 박씨는 약 2년간 A씨를 심리적 지배하면서 자해를 강요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박씨는 A씨에게 개의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도 저질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1,2심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