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특검법 따라 정식 이첩
공판·심문 동시 진행…특검팀 전면 대응 본격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도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기일에서 첫 공소 유지에 나선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은 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공식 이관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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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8번째 공판을 연다. 이는 조 특검이 지난 18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던 검사들을 특검팀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와 함께 관련 사건도 특검팀에 이첩됐다. 현재 파견 절차와 사건 이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23일 재판장에는 새로 구성된 내란 특검팀 소속 검사들과 파견된 검사들이 함께 공소유지에 나서게 된다. 다만 조은석 특검 본인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사건 수사 및 기소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책임도 맡게 된다. 특검보들은 조 특검의 지휘 아래 각 공판에 참여하고, 파견된 검사들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8차 공판 역시 조 특검과 특검보가 사전에 재판 전략을 보고받고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앞선 기일에 이어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육군 대령(당시 합참 계엄과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별건 기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해당 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