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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도 뛰어든 '오가노이드'…신약개발 패러다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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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오가노이드 CRO 서비스 론칭
넥스트앤바이오·GC셀도 관련 플랫폼 개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오가노이드'(미니 인공 장기) 활용에 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단계적 동물실험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임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내 장기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동물실험 대비 정확한 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일부 기업들이 오가노이드 기술을 전문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활용해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가노이드 기반 임상 시험을 구현한 AI 생성 이미지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조직 세포 실제 조직처럼 입체적으로 구현한 3차원 세포 모델이다. 사람의 실제 세포로 만들어져 장기와 유사하며 동물모델보다 정확한 약물 반응 예측이 가능해 동물실험 대체제로 부상하고 있다. 동물실험을 줄이고 윤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꼽힌다.

앞서 FDA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폐지하고 오가노이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오가노이드 기술이 신약개발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임상 과정에서 쥐나 원숭이 같은 동물을 이용해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왔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인간과의 생리학적 차이로 인해 임상 과정에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FDA는 단일클론항체 치료제 및 기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점차 줄여가고, 내년부터 항체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 시험 방식을 이용해보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오가노이드 활용을 적극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인 '삼성 오가노이드'를 론칭하고 임상시험수탁(CRO) 사업을 본격화했다. 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통한 항암 신약 후보물질 스크리닝에 주력하고, 고객사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단계부터 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가노이드 기반 CRO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글로벌 규제 기관의 변화에 발맞춰 시장을 선점하고 신약 발굴 초기부터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 등에 따르면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는 2024년 10억달러(약 1조3678억원)에서 연평균 22% 성장해 2030년 33억달러(약 4조5137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첨단 의약품과 신소재를 정확히 평가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의 평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오디세이-ONC(종양) ▲오디세이-GUT(장) ▲오디세이-SKIN(피부) 등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제약∙바이오 및 식품 기업 등과 총 50여 건 이상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넥스트앤바이오 또한 GC셀과 함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공동연구를 통해 기존 동물실험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췌장암과 담도암 등 난치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CAR-NK 세포치료제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암의 경우 종양 미세환경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항암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동물실험 모델이나 2D(평면) 세포 배양 모델은 종양 미세환경의 복잡한 생리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넥스트앤바이오와 GC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가노이드와 MPS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처럼 오가느이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시험법의 과학적 타당성과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이 글로벌 규제기관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는 과정으로, 민간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 또한 실험 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FDA나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서도 오가노이드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산업 전반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효율성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도입 검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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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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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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