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
김용현 측 "구속 상태 불법 연장 위한 수단 불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위법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내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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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과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하며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 본인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사건에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 금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 지정조건도 명시했다.
만약 김 전 장관이 해당 보석조건 등을 위반하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보석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