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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②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 키울 수도"… '규제의 역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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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또 손본다…지난해 11월 후 6개월만
소상공인 살리겠다는 규제, 되레 산업 기반 흔들까
15% 총수수료 상한에선 업계, 사실상 사업 지속 어려워
'타다' 이어 배달앱도?… 신산업 규제가 경쟁마저 막을 수도
전문가 "자본주의 시스템서 여러 피해 발생할 수 있어…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상생'을 내세워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배달앱 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정부에서 자율 규제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상생안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무력화된 셈이다.

[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 글싣는 순서

1. "尹 자율규제 실패"…'수수료 상한제' 전방위 압박
2.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 키울 수도"…'규제의 역설' 우려
3. '추가 광고비' 등 부작용도 우려…미국은 폐지·완화 흐름

◆ '상생안' 잉크 마르기 전 또다시 규제 논의

16일 정치권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배달 업계는 상생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금, 또다시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율 최고 구간을 9.8%에서 7.8%로 약 2%포인트 낮추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당시 업계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생태계 유지 간 균형점을 찾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다시금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연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배민은 지난 9일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소액결제에 한해 수수료 상한제를 설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금액이 1만5000원 이하에 한 해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중개 수수료 최고 구간을 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정플랫폼협의회(공플협)는 음식값 대비 총수수료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배달앱 업계의 수익성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배달 음식의 평균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5%는 3750원에 불과하다. 이 안에서 중개 수수료, 배달비,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모두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픽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투자는 위축, 경쟁은 실종… 플랫폼 생태계 흔들릴 수 있다

업계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가령 배달비를 줄이자니 라이더 수익이 줄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자니 현재 진행하는 '무료 배달'을 지속할 수 없는 풍선효과 등이 있다.

배달 수수료는 배달앱 기업의 핵심 수익원이다. A플랫폼에서는 매출 구조에서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라고 전해졌다. 이익이 줄면 시스템 유지·개발에 필요한 투자가 줄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소비자 만족도도 하락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규제로 인해 시장 내 독과점 구조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기존 높은 수수료율은 구조적인 과점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규제가 아닌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와 경쟁 촉진이 필요한데, 추가 규제가 가해질 경우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후발 주자는 더 이상 진입할 여력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존 플랫폼의 지배력만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타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규제에 막혀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만 홀로 남아 시장 독과점이 더욱 공고해졌다. 독과점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끌어안게 됐다.

섣부른 규제가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정책제안서'에서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매우 동태적인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율을 제한할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사업환경 대응을 위한 탄력적 자금운용이 곤란해질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철폐, 규제 완화와 정면 배치되는 법안이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한번에 규제를 가하면 다양한 경우가 생겨 셈법이 매우 복잡해지는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 사안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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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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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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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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